▲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비정규직 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단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비정규직 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단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20일 소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면제시간을 기존 1만 시간에서 1만4천 시간으로 확대 적용 ▶무급전임자 3명 운영 규정 신설 ▶휴게시간 포함해 1일 8시간으로 노동시간 일원화 ▶학교근무자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동일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기존 20일만 인정하던 유급병가를 30일로 확대 등이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 단체협약까지 1년 6개월간 6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 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소통과 화합으로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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