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간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간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 등 양측 실무교섭·협의 위원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26일 경기교총에서 19조 25개 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 총 6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합의안은 전문과 보칙을 포함해 총 16조 23개 항으로,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합의에 따라 영양·사서·상담교사 1인 1교 배치를 위한 정원 확보와 학교안전지킴이 예산 증액,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가칭)교권보호기구 설립 등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앞으로 열어 갈 학교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현장 중심 경기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