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은산분리’ 현실로 … ‘카카오 뱅크’ 등에 ‘호재’될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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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다.

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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