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장 벌금형, 모면하려다가 더 크게... 초등생 휴게소에 남긴 교사사례도

외국인 강사를 협박한 어학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인천의 모 어학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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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원장 벌금형

그는 지난 2016년 외국인 강사에게 퇴직금 1천만원 지급과 관련해 협박했다고 알려진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고 어학원장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vm*** 어학원장 법대로 해야지" "if*** 퇴직금은 직원들에게 진짜 중요한데.. 엄하게 해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학습을 가던 도중 한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려 지탄을 받았다.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A교사의 연락을 받은 뒤 휴게소에서 홀로 방치된 아이를 발견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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