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최근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 법규정 10가지’에 대한 홍보 시간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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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은 부천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학운 산업단지 등 관내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상대로 진행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 법규정 10가지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 부여 ▶임금 정기지급일 준수 ▶연장· 야간·휴일근로시 시간급의 50% 가산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급여로 지급 ▶해고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최저임금 준수다.

이번 기초고용질서 준수 홍보는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홍보차원에서 실시한 캠페인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산업단지 대표들은 캠페인의 내용을 인근 산업단지 대표자에 전파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조하기로 양해해 홍보의 지속성까지 확보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기초고용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근로감독에 만전을 기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준법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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