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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섭 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원
밤 8시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골목골목을 돌면서 청소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 깨끗한 거리를 맞대면하는 것은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민간위탁업체에서 편법으로 가로챈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기업이윤 10% 내외를 보장받는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 손을 대어 편법으로 가로챈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201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된다. 비목별로 모든 구성 항목의 산출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시와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있을 수 없다. 인건비, 유류비, 장비수선비, 피복비, 감가상각비, 4대 보험 등 세부항목이 모두 포함돼 대행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회자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외주화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 시 업체 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청소용역 직영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 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이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원가산정,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는 근로조건 및 임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있고,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임금 격차가 월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많다. 왜 이러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로, 관련기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과, 청소과 공무원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둘째, 관리 감독기관이 관행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은 외환위기 시 공무원 총수에 묶여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자인 청소 대행업 근로자를 민간위탁했다. 이 과정에 관련 기관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해 근로자의 보호는 등한시 한 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해 왔다. 셋째, 일부 청소 대행업체가 토호세력이나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청소 대행업 민간업체 선정 시, 업체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의 면면과 주위를 살펴보면 정상적이지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옷과 몸에 냄새가 배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근무조건이 낮과 밤이 바뀌어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정부의 환경부 고시에 의한 원가분석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입법화하고, 근로자의 노무비를 대행료 입금 시 통장을 이원화해 분리 입금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다. 또 용역평가에 의거 대행계약 체결 시 직접 노무비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 대행업을 자치단체 공단 업무로 이관시키거나 직영화 해야 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고 낮과 밤이 바뀌어 열심히 일하는 쓰레기 처리사업의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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