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현행 법률을 ODA 지원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국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총소득의 0.14%인 2조4천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하는 국가이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규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ODA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는 ODA 지원 사업에 이 같은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북한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 지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피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은 1인당 소득 1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대상 국가인 만큼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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