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중앙 법령 3건과 자치법규 14건이 개정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해 개정된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며,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감소된다.

또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를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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