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해 개정된 법령은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며, 자치법규는 화성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 14건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돼 경영 부담이 감소된다.
또 장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부속시설 설치 근거 를 명확히 했다.
이런 성과들은 ‘2018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긍정적인 외부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6건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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