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 4명이 잇달아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광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시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 이상 현장조사와 사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27일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제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내달 4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하반기로 미뤄졌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된다.

또 의원 발의 제개정조례 5건을 포함해 제출된 16건의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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