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해피콜서비스를 도입한다.

해피콜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인허가 민원, 진정민원의 경우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시해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순업무인 전화민원은 500명, 여권민원은 22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해피콜 서비스와 함께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같은 민간기업의 친절교육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는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가를 투입해 도청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에는 전화민원 110만 건, 여권민원 40만 건, 인허가민원 4만 건, 진정민원 1만3천 건 등이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화민원 600명, 방문민원 600명 등 1천2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민원만족도를 실시해 왔지만 단순 친절도 조사에 가까웠다"며 "해피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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