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나선다.

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갑작스러운 재정악화에 따른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에 나설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도는 조례안에서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전년도 이전 3년 평균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했다.

기금으로는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최근 3년 상반기 평균 수입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경우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

기금 설치 조례안이 내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용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기존 지방채 등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운영됐던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오는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돼 폐지돼 관련 자산 등은 새로 만들어지는 재정안정화 기금에 승계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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