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이 시급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이다. 사례는 주로 만취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환자가 술에 취해 벌이는 응급실 난동과 보호자 가운데 만취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폭행이 그것이다. 응급실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해 진료에 임할 수 없게 된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 당연한 귀결로 이는 상황에 따라 한 생명의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의사가 폭행을 당해 진료에 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료 공백을 초래하게 돼 그 피해는 온전히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일반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대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동법은 상기 법률 조항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을 당한 외상의 아픔도 감내하기 어렵지만 정신적 고통 또한 이에 못지 않게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료행위에 임하기가 두렵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 의사들은 폭행을 가한 환자나 가해자가 언제 또다시 응급실을 불시에 찾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한다.

 빈발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 의료계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벌이 약해서다. 우리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 의법조치를 한다 하고 강조하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 폭력행위를 언제까지 좌시할 수는 없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에 대해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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