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5·3 인천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벌어진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누락돼 있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저평가된 5·3 인천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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