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들.jpg
▲ 약 1만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과 왕길동 검단3구역 사업 대상지 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불과 1년 만에 몇 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세무행정입니다. 차라리 땅을 가져가세요."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쑥대밭이 된 인천시 서구 한들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한들마을 주민들은 최근 적게는 0.5배에서 많게는 7배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서구 백석동 170-3 일대의 한들마을은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1천930억 원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56만7천567㎡ 규모의 사업구역은 향후 단독주택을 비롯해 아파트와 상업시설,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올 3월과 4월께 각각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용도가 녹지에서 1종 주거인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세율이 기존 0.07%에서 5%로 변경됐다. 이달 중순께 변경된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가 추가 부과되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농사에 전념하는 주민들은 땅값이 올랐다는 기쁨보다는 엄청난 세금 앞에 기가 죽었다.

 당장 한들마을 도시개발구역 조합원 336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66)씨는 지난해 700만 원대에서 올해는 두 배가 넘는 약 1천500만 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더구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까지 세금 폭탄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금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B(52)씨는 "개발사업 완료까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구는 환지예정지 지정단계에도 용도변경이 완료돼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환지예정지 지정도 해당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른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을 배려해 6개월가량의 징수유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한들마을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