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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구역이 뭉텅이로 해제되면서 공원 조성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서)에 따르면 공원은 총 9개(전체 면적의 9.5%)로 근린공원 1개, 어린이공원 4개, 소공원 4개로 계획됐다. 하지만 정비사업구역 해제로 공원 총면적 10만3천117㎡ 중 미추8구역 송내공원(4천297㎡), 주안1구역 남주공원(6천925㎡) 등 2개만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안2·4동 촉진지구에 공원·녹지 등 여가시설이 부족해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상 공원·녹지는 1가구당 3㎡ 이상이거나 개발지구 면적의 5% 이상 중 더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안2·4동 촉진지구 일원에 7만3천276㎡(데크공원 4천456㎡) 규모로 새로 계획된 주안공원은 정비사업구역 14개 중 7개 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비 부담 주체가 사라진다.

시는 다음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미추2·3·4·5·6·7·B구역의 해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시 또는 구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거나 아예 포기해야 한다. 미추2∼7구역은 주안2·4동 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2 가량이다.

시는 주안공원을 주안2·4동 촉진지구 안 중앙부를 동서로 가르는 U자형 녹지축으로 공공시설과 연계해 ‘소통 통로(커뮤니티 코리더)’로 만들려고 했다. 또 물길 조성과 친수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벤트광장 등을 계획했다.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근린공원에는 전망대, 노인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 야외국장, 미술관, 공연장, 전시관, 분수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또 강우시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수해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해 공원 아래 저류시설(4천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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