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료를 위해 주사 시술을 하던 중 주의 소홀로 척수 손상을 입힌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한 정형외과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 B(32·여)씨가 목이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해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 증상으로 만성 통증을 호소하자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주사 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오른쪽 뒷목 부위에 바늘을 깊이 삽입한 과실로 인해 B씨에게 경막하출혈 발생 및 오른팔 경련이 일어나도록 했음에도 불구,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집중 관찰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신체 여러 곳의 신경 및 척수 손상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경막하출혈은 자신의 시술과 무관하며, 당시 B씨의 오른팔에 경련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상연 판사는 "피해자의 혈종은 시술과 무관한 자발적 출혈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혈종은 목 척수 앞부분에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목덜미로 들어간 바늘이 척수를 관통해야 한다"며 "하지만 MRI 영상을 보면 이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른팔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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