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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9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시청 공무원 안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 원과 추징금 1천68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씨를 파면했으며, 박 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 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3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안 씨 역시 이 시기 7차례에 걸쳐 1천6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안 씨는 등짐펌프 1천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1천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행정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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