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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이 지난 2017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명절 연휴에도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에 사는 이모(53)씨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인 강원도를 찾지 못했다. 일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추석 당일을 포함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어와 영어수업 등 학원에서 개설한 ‘추석 집중 특강’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에 거주 중인 재수생 김모(19)군도 전북으로 귀성길에 오른 다른 가족들과 달리 홀로 집에 남았다. 재수를 준비 중인 학원으로부터 모든 학원생은 의무적으로 23∼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셔틀버스 운행은 물론 학원에서 제공되던 급식마저 중단돼 학원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서도 라면과 레토르트 식품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명절 연휴를 학원에서 보내는 데는 토·일요일 등 휴일을 비롯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교습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원들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이어 2차 7일간 교습 정지 및 3차 1년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명시돼 있다.

반면 휴일 학원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도내 학원들은 저마다 추석 연휴기간에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시 영통구와 화성 동탄신도시 학원가 일대에서는 특강을 듣기 위해 커다란 가방을 멘 채 등원 중인 학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낮 1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형 학원 앞은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으로 점심을 때운 학생들이 다음 특강을 위해 부랴부랴 복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특강 개설 외에도 학생들의 자습을 위해 학원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며 "연휴기간 특강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 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휴일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도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조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학원법에 휴일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돼 경기도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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