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도내 건설업계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 등을 감안해 각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개정안 처리는 당초 예상된 10월을 넘어설 가능성도 대두된다.

2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도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공청회 개최 요청문을 통해 "도는 파급 효과가 크고 업계의 사활이 걸린 제도를 추진하면서 업계는 물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 낸 이번 조례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공사 원가 절감 등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건설 분야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도는 내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10월 17∼24일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10월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신중 모드’다. 이 지사의 제도 개선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내 건설업계에서 일고 있는 반발을 고려, 공론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도의회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이어 접수된 상태다.

도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는 10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피해와 품질 저하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토론회 등을 실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구상 중이다. 당장 내달 임시회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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