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의 ‘지질조사 의무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유치원이 지반침하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건축심의나 허가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흙막이, 기초방식 등의 안전성을 심의하는 것이다. 구가 지질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 해안을 매립해 형성된 곳인 만큼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11년 숭의동에서 발생한 건물 기울어짐 사고가 제도화를 이끌었다. 당시 구는 사고의 주요 원인을 지질조사 부실로 판단하고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숭의동과 용현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 일반지역은 7층 이상 또는 총면적 3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다.

구는 이후 제도를 더 강화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하구에서 건축물 7개가 기우는 사고가 발생하자 구는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대상을 일부 지역에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지질조사에 따라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의 지반보강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최영호 구 건축과장은 "건물을 지을 때 흙의 성상을 판별하는 지질조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이를 통해 흙막이 가시설과 기초방식이 결정되고 연약지반은 지반 보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1년 구가 지질조사 의무화를 시행할 당시 관련법 어디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올해 들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미추홀구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이 제도가 인천을 넘어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지질조사 의무화 등의 행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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