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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콜택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비 확보를 비롯한 추가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인력 감원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26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했다. 지역 내 요금의 경우 도시철도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기본요금 1천200원)로 책정돼 있다.

10㎞를 기준으로 콜택시 요금은 2천800원 수준이다. 도시철도 요금의 1천350원의 3배인 4천50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보전해야 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정부 표준조례를 적용하면 1천350원의 2배인 2천700원을 벗어난 100원에 대해서는 보전해 줘야 한다.

장애인콜택시로 80㎞를 이동했을 때 시가 보전해야 할 비용은 1천900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이용요금은 7천 원 상당이지만 교통약자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도시철도 요금 5천1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보전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애인콜택시 승차 건수는 2016년 12만 건에서 2017년 15만3천여 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9천여 건의 승차를 기록했다.

현재 시는 버스준공영제 등 교통 분야에 들어가는 보조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정해진 예산에서 보전 비용이 늘다 보면 자칫 인건비 비중이 줄어 서비스 질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정부 표준조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내년 예산안 120억 원 중 인건비는 69% 상당이다. 콜택시 운영비는 29억 원이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은 지금도 짧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6월 한 달 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 건수 중 14.3%인 6천219건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었다. 61∼90분 대기자는 1천124명, 91∼120분은 233명이었다. 121∼180분 대기자도 70명 상당이다.

시 관계자는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내년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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