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이석재 판사는 정부가 A(57)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의 모 대리운전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이었던 B(당시 56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남편을 잃은 B씨의 아내는 정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했고, 피해자 가족은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정부로부터 7천80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피해자 구조금 7천여만 원은 가해자이자 배상 책임이 있는 A씨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고,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 못해 의견을 낼 수 없었다며 구상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재 판사는 "피고는 살인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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