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처럼 경찰과 금융당국을 속여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은행에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용하고 있는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후 돈을 잃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했다. 이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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