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의 어처구니없는 판단 착오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 멀쩡한 버스정류장을 없어진 것으로 착각해 금연구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금연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까지 담배를 피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6일 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했다.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새로 지정된 곳은 공원 4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개소, 주유소 1개소, 택시승강장 5개소, 쉼터 12개소 등 25개소다. 해제된 곳은 버스정류장 12개소, 주유소 4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 등 17개소로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는 버스정류장 등이 없어져 금연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에서 해제한 버스정류장 12개소 가운데 없어진 곳은 7개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5개소는 현재 버스정류장이 존재하고,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정류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금연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해당 버스정류장은 ▶도화역(도화1동, ID번호 37004) ▶북제물포역(도화2·3동, 37502) ▶제물포역(도화2·3동, 37364) ▶제물포역(동양빌딩, 숭의4동, 37339) ▶서화초등학교(도화2·3동, 37438) 등이다. 결국 이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흡연자들의 담배 연기를 맡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입더라도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도 없게 됐다.

이에 구는 같은 이름의 버스정류장이 여러 곳에 있어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류장의 이름이나 위치 변동이 잦은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제물포역 정류장은 5군데나 있어 판단 착오가 있었다"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시 현황을 파악해 추가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지정을 하기 전까지는 흡연을 해도 조례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이번에 정류장이 있는데도 해제된 5개소 버스정류장은 평소 민원이 적었던 곳이라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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