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재개발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덕현지구는 동안구 호계1동 992 주변 재개발구역으로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이 1천201명,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 대상자는 353명이다.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은 2016년 7월부터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반대, 현 시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천막농성을 벌여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느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 8월 2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덕현조합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덕현조합과 현금청산 대상 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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