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는 시민의 발이다. 이러한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일을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의 불행을 가져온다. 운전기사 채용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의 버스·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범죄전과 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적발된 인원이 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버스 운전기사는 117명, 택시 운전기사는 660명이었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로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차대한 조회업무와 행정처분 등을 소홀히 한 것이다.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을 태운 한 버스 운전기사가 지난 22일 만취상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객을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운행 도중 적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기사는 무면허 상태였다 한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평소에 잘 아는 사이라서 일자리를 구하기에 도와주려고 면허증 소지 여부 확인도 없이 버스 핸들을 잡게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한다.

 운전기사의 경우 면허가 있다 해도 노령 또는 장기간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운전이 서투를 수밖에 없다. 보다 엄격한 잣대가 요청되고 있다. 버스와 택시는 일반화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교통수단이다. 단 한 번의 사고가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근자 들어 운전자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 통화를 하거나 카톡 대화 등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인다. 이 모두가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들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무자격 운전자들이 버스와 택시의 핸들을 잡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면허증을 소지했다고 모두가 다 운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격 심사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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