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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체육회 회장 추대를 둘러싼 체육계 내홍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3일 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군·구 체육회장 등 일부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박 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자, 이미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이번 총회가 위법하다며 ‘(박 시장의) 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시체육회 규약 제24조를 보면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인천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회장 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인단 구성, 선거절차 등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규약대로라면 정권교체기마다 관행처럼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해 왔다는 주장이나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 모두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엉킨 실타래를 풀었듯, 박 시장의 혜안이 필요한 때다.

# 국회,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 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며 "수십 년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오늘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태껏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면서, 선거 때마다 체육회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둔 이 개정안 때문에 박 시장의 회장 추대 다툼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정강정책이다. 게다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악용돼 왔다는 것 자체가 ‘적폐’라서 국민적 공감대는 클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이라면 당연히 ‘불공정한 관행’을 개혁하는데 나서야만 한다.

 인천시체육회는 어떠한가.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만 총 501억여 원인데 시비 보조비율이 총예산의 99.74%에 달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체육회 예산 편성은 늘 그렇듯 시장 손에 달려, ‘을’에 선 체육계는 ‘갑’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 "올림픽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체육회의 ‘자율성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박 시장의 회장 추대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행보다. 그러나 적폐청산에 나선 정치권과 인천시민이 엄존한 만큼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거다.

# 박 시장의 인사 철학 보여줄 기회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체육단체장만이 아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 상임부회장도 매한가지다. 그곳이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인사 자리였기 때문이다. 시 산하 공적기관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에 있는 자들이 모두 같은 논란에 서 있는 거다. 미국 상원의원 마시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란 발언으로 상징되는 엽관(獵官)주의에 의한 인사 행태가 정당의 충성도는 높이겠지만 행정의 독립성, 안전성, 전문성은 손상시킬 수 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을 안고 탄생한 인사제도이기에 제어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거다. 결국 시체육회장 선임 다툼을 풀 적임자는 박 시장 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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