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대형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음과 관련해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내려진 조치로 고작 행정명령과 과태료 60만 원뿐인 솜방망이 처분이라 사업장들은 주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음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은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무, 고촌, 사우동일대 공사현장 소음공해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하며 "감정동 신안 2차 아파트에서 측정한 신한 헤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는 솜방망이 처분뿐이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무 2지구와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신도시, 신곡 6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언제까지 주민들이 공사소음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소음 속에서 삶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시는 더 이상 공사기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대신 공사소음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소음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방안으로 부족한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을 대신할 ‘소음방지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수시로 확인, 점검할 수 있게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내년 도입할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신고포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조건과 행정계도를 통해 휴일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휴일 공사에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공사소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풍무동 한화 아파트 주민 토론회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 됐다"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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