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광주갑) 의원은 남북 간 협력사업 시 통일부장관 승인에 앞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분야 등에 관해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적지 공동 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학술 분야 협력사업 등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돼 있는 부분에 더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며 "남북교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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