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27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 원(추정치)을 영종·용유지역 등에 재투자한다.

관련 법이 상충<본보 4월 27일자 7면 보도>됐지만 공항공사는 상생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27일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발이익의 10%인 총 881억 원(추정치)을 영종·용유·무도 인근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대신 공항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발이익이 나오는 곳은 2022년까지 준공되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인 국제업무지구(IBC-Ⅰ)와 자유무역지역 등 총 17.3㎢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개발이익의 정확한 규모를 준공 시 재산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를 놓고 기존 2개 법률이 상이하게 적용돼 양 측은 타협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했다. 이 법에는 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구역 존치로 인해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10%를 환수(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연구원을 통해 2021년께 준공이 예상되는 IBC-Ⅰ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약 881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공항공사를 설득해 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구해 공항공사의 절차 이행을 유도해 개발이익 환수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사업 준공 전에도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송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발전과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신·시·모도, 장봉도 주민들의 숙원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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