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4개의 국제도시와 30여 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의 허브국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어 외국인들이 인구통계에서 누락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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