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는 폐업·퇴임·노령·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08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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