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안산·시흥지역 유통업,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3대 기초노동질서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 사업장에 점검계획을 사전 안내해 계도기간(9월 30일까지)을 운영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 명시 위반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대 기초노동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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