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초노동질서는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 사업장에 점검계획을 사전 안내해 계도기간(9월 30일까지)을 운영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 명시 위반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3대 기초노동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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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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