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 20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A(60)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A씨가 1.6m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땅바닥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며 "추락 높이가 높지 않은 만큼 A씨 부검을 통해 면밀히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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