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논란만 거듭해 온 ‘입국장 면세점’<본보 8월 31일자 1면 보도>이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 관세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3~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이번 방침으로 정부 측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관계 기관 협의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여객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는 기존에 확보한 입국장 면세점 터(T1·수하물 수취지역 동서 2개소 각 380㎡, T2·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1개소 326㎡)를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사업자도 선정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영업 중인 중소·중견 면세사업자(SM·엔타스·시티플러스·대구 그랜드면세점 등)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항공산업 인재 육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등은 최근 해외 입국장 면세점 현지 조사 등을 진행했고, 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제한·금지항목 등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역시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동식물 국경검역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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