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고형연료(SRF) 불법 제조·사용시설에 대해 다음달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말한다.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정기적 실시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기오염도 조사와 병행해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도 벌여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 2014∼2017년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이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의 사용시설 17곳에 대해 92차례 실시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검사에서 20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바 있다.

 부적합률이 21.7%로, 이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포함한 도내 모든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같은 기간 평균 부적합률 3.3%의 6.6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내에는 현재 55곳의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20곳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가동 중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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