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능리 보상대책위원회가 27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정당한 토지보상안을 파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 대능리 보상대책위원회가 27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정당한 토지보상안을 파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파주시 법원읍 2산업단지 개발지역 대능리 보상대책위원회는 27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토지보상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능리 보상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법원2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법원산업도시개발은 대능리의 2010년도 공시지가를 보상안으로 내놓으면서 헐값에 주민들을 내쫓으려 한다"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대책도 없이 수십 년간 살던 땅에서 나가라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2007년 6월부터 대능리 일대를 산업단지 예정부지로 지정해 개발행위에 제한을 뒀다"며 "시의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은 11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용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근 시세가 반영된 토지보상가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 역시 2010년 3월 19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5년 이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은 2016년이 돼서야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법원산업도시개발을 지정했다"며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변경되면서 파주시가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는 최초 사업시행자인 파주시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파주시가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인 ㈜법원산업도시개발과 실질적인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00번지 일대에 조성될 법원2산업단지는 35만㎡ 규모로 ㈜법원산업도시개발이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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