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음주교통사고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면서 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사항을 운전자 적발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등 2가지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특가법 5조 11에 신설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과거 전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처벌의 강도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음주 단속 처리지침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은 훈방, 0.05∼0.1% 미만은 형사입건 및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은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등 총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 중상사고와 0.26% 이상 경상사고를 냈을 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벌점 100점을 부과할 뿐이다. 0.1% 이상 및 측정 거부는 즉시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지만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형사처벌도 혈중알코올농도 0.05∼0.1% 2회 위반 이내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0.1∼0.2%은 6개월에서 1년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을 받는 데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위반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했다’(초범 21.4%, 재범 20.6%)와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초범 16.1%, 재범 17.8%) 등 응답이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해외는 음주운전자에게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미국은 모든 주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음주운전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측정 농도에 따라 만취운전자 가중처벌,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정책을 내세워 강력 처벌한다. 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독일도 2007년부터 초보운전자 및 만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시면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부 박상권 안전관리처 교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법제도 적용 강화는 물론 기술적 측면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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