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큰일난다' , 주취 핸들 못잡아, 킥라니도 문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망신을 당할듯 하다. 삼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수모를 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변공원을 달릴 때도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한다. 

술한잔을 먹고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던 사람들은 범칙금의 해당자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 도로위 공포로 전동킥보드도 떠오르고 있다. 도로에 불쑥 튀어나와 고라니처럼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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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음주운전 SBS

SBS는 "도로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인도로 달리곤 하는데 이 역시 행인에게는 위협이고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네티즌은 "j****오토바이 헬멧착용이나 단속하세요,엉망입니다~~~" "r****전자석 안전벨트는...무슨 세금뜯어먹을려고 작정했네~~ 아기 키우는집들은 어쩌라고..수유할때나 울어서 달래준다거나 그럴경우도 6만원 내야되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s****시내버스 입석이 젤 위험한데 안전띠 단속안하는건뭐냐 한마디로 의미없다.시내주행 50키로 정도인데 그럼 오토바이는 안전띠없으니 못타게해야지.오토바이가 젤 위험하잖아.그냥 안전띠는 본인 결정에 맡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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