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 불법거래를 가려내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분양권 거래 중 최근 거래가 활발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등의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정밀조사는 정부가 수도권에 5년 간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김포지역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정밀조사 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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