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사고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30일 78개 재외공관의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대응매뉴얼을 모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등 6개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문인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의 공관 29곳을 확인한 결과 단 2곳만이 6개 대응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었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6개 상황이 유형별로 구분돼있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는 자연재해 대응조치만 구비하고 있었다.

이달 초 콜레라가 발병했던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11개 공관에는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 매뉴얼이 없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각 공관 특성에 맞게 추가적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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