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 도 지원정책의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상임법’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린다.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해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주요정책으로 임대차분쟁 상담 강화 등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 대규모점포 입점 합리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유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한 안정적 임차환경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소비자 신설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으로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국회와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노력에 발 맞춰 기존의 상가임대차 관련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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