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DMZ 일대 보존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에게 총괄적인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DMZ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DMZ 일원의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 DMZ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DMZ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DMZ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국내ㆍ외 협력 사업 추진 및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DMZ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있어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게된다.

기존의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사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도가 다양한 DMZ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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