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10대가 2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교 자퇴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8월 23일 오후 10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부상케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사고 직후 쓰러진 B씨 주변에서 잠시 서성이다 다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착하자 도주했다.

그는 1㎞가량 떨어진 한 여고 운동장에 오토바이와 헬멧을 버렸다가 며칠 뒤 오토바이를 다시 찾아 새로 도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탐문 수사 끝에 A군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헬멧과 오토바이를 버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아버지도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친족 간에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어 A군의 아버지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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