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 한 섬에서 조개캐기 체험자를 태운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7명이 부상했다.

인천강화경찰서는 경운기 운전자 A(7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31분께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경운기가 2.5m 아래 논둑으로 추락했다. 당시 경운기에는 A씨를 포함해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 중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여성 2명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조개캐기 체험을 하러 경운기를 타고 갯벌로 이동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굽은 도로 구간에서 운전대를 제때 꺾지 못해 논둑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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