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 2㎏ 상당을 밀수입한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천992g(시가 1억여 원 상당)을 비닐 지퍼백 6개에 진공포장 해 배와 등 신체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 밀수입 심부름을 하면 18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 하에 1천992g이 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했고, 다른 조직원들과 휴대전화로 대화한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일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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