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7천336명(이전 차수 미발급 건 포함) 규모이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 확정 발표하며, 합격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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