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이르면 올 연말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에도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도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인상 폭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11월께 도출될 계획으로, 도는 지난 20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택시요금 인상 폭은 약 8.5% 수준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택시업계 의견 등을 반영, 최종 요금 인상 결정 시 인상 폭은 최대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요금 인상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택시요금 인상 확정 시 택시업체의 사납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사납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시요금 인상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납금은 택시업체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업체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업체는 사납금을 인상해 왔고, 증가한 수익을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이나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업체 수익 증대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사납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 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기대수익을 높여 줘야 할 필요가 있어 도가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하면 개정안을 정식 발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 결정 주체인 도 역시 사납금 인상 제동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연내 택시요금 인상 추진 시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키로 결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시에도 4개월의 사납금 인상 제한에 나선 바 있다"며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사납금 동결 등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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