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도서관 자리를 미리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22·여)씨와 조모(24·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가 앉을 자리를 미리 맡아 두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학교 학생인 조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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