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22·여)씨와 조모(24·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가 앉을 자리를 미리 맡아 두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학교 학생인 조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를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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